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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다21104, 21111(병합)

해임처분무효확인등·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Decided1992. 09. 14.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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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임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실심에서 증거를 종합 판단할 때 모순되는 부분을 별도로 명시하여 배척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결국 해임처분 무효가 확정되어 교수가 승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대학교수가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음
  • Outcome결과: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교수의 경력과 공헌도를 고려할 때 해임은 과도한 처분이라 판단하여 무효 확정
  • Lesson교훈: 징계처분 시 사유의 경중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경력, 기여도, 이미 받은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Issues
  •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종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시 배척증거의 명시 필요성
Key reasoning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교수의 경력, 공헌도, 이미 받은 불이익(1년 휴직)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과도하여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 사실심에서 증거를 종합할 때는 모순·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공통된 부분만 활용하므로 별도 배척 명시 불요.

【판결요지】

사실심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중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어느 증거내용 중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나아가 그 배척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거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공1983, 646), 1992.2.25. 선고 91다14192 판결(공1992, 1118)

【주문】·【이유】 전문 1,33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4.23. 선고 91나6765,91나6772(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징계사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한편 원심이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의 내용과 정황 일부가 피고가 내세운 징계사유와 다르게 되어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는 피고의 징계사유중 일부가 배척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원심이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심 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어느 증거내용 중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당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소론 지적의 증거들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나아가 그 배척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재단이 경영하는 ○○○○대학교 교수로서 설시와 같이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원고의 학력과 근무경력, 한중 우호증진을 위한 공헌, 개인적 업적,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과 그 발생경위 및 원고가 이미 이로 인하여 학교당국의 권유를 받고 1년간 휴직함으로써 사실상 징계처분에 버금가는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 재단이 원고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하나인 해임에 처한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의 기준과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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