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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4누588

Revocation of Dismissal from Office해임처분취소

Decided1985. 02. 26.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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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경미한 비위사실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31년간 무징계 근무와 표창 경력을 고려할 때 해임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행정청의 자유재량권도 법리와 일반조리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경우 위법한 행위가 됨을 확인했습니다. 재량권 행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판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31년간 무징계로 근무한 교사가 경미한 비위사실로 해임처분을 받음
  • Outcome결과: 법원은 그동안의 근무실적과 비위의 경중을 고려할 때 해임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취소 판결
  • Lesson교훈: 징계처분 시 비위의 경중뿐만 아니라 평소 근무태도와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Issues
  • 행정청의 징계 재량권의 한계
  • 징계처분의 적정성 판단 기준
  • 자유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Key reasoning

행정청의 자유재량권도 법규정, 관습법, 일반조리에 의한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재량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됩니다. 원고의 경미한 비위와 31년간 무징계 근무 경력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입니다.

【판결요지】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권은 그것이 기속재량의 경우는 물론 자유재량의 경우라도 스스로 지켜야 할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습법 또는 일반 조리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여러기준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량권행사는 부당하다기 보다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주문】·【이유】 전문 1,036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학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4.7.24. 선고 84구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권은 그것이 기속재량의 경우는 물론 자유재량의 경우라도 넓고 좁은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지켜야 할 한계가 있어 그 한계는 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습법 또는 일반조리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부당하다기 보다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원고의 징계사유 해당 비위사실과 원고의 교직자회의 불참 및 경제교육불참의 비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그 밖의 폭언과 폭행사실은 우발적 행위로 그 정도가 경미한 사실 및 원고가 31년이라는 장기간 국민학교 교사로 종사하면서 그간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없이 부산동부교육구청장의 표창을 받은 사실등을 확정하고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확정사실에 비추어 볼때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전단 판시 재량행위의 한계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1981.7.14자 총리령 제251호 공무원의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을 들어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취지이나 위 규칙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다시 재량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을뿐만 아니라 같은 규칙은 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준칙을 정하는 것일뿐 반드시 그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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