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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누5157

Revocation of Dismissal from Office해임처분취소

Decided1992. 07. 14. Court대법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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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관련 48만원 상당 순금열쇠를 받고 해임되었으나, 22년간 모범 근무하고 금품을 반환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22년간 모범 근무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48만원 상당 순금열쇠를 받아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금품을 반환하고 오랜 기간 모범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징계처분은 위반행위의 경중뿐만 아니라 평소 근무태도,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Issues
  •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기준
  • 금품수수 비위사실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정성
Key reasoning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며,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경위, 직무영향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는데, 22년간 모범근무와 금품반환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입니다.

【판결요지】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에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10돈짜리 순금열쇠 시가 금 4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나 약 22년 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3회에 걸쳐 표창장을 수여받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점 및 위 순금열쇠를 그대로 되돌려 준 점을 고려해 보면 위 비위사실을 들어 해임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공1991,995), 1991.7.23. 선고 90누8954 판결(공1991,2257), 1991.11.22. 선고 91누4102 판결(공1992,320)

【주문】·【이유】 전문 790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문화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2. 선고 91구199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에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당원 1991.7.23. 선고 90누89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90. 1. 29.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10돈짜리 순금열쇠 시가 금 4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나 원고는 약 22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표창장을 수여받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점 및 원고가 위 순금열쇠를 그대로 되돌려 준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위 위반사실을 들어 원고를 해임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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