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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도287

업무상배임

Decided2008. 07. 24.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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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을 충당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상대방의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서는 배임행위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 가담이 필요하므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하고, 임차인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했습니다.

Issues
  • 대표이사가 회사 임대보증금을 자신의 체불임금에 충당한 행위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업무상배임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과 범위
Key reasoning

업무상배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배임행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한다. 단순히 상대방이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는 공범 성립에 부족하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6조

[2] 형법 제30조, 제35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공1999하, 1832),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공2003하, 2384)

【주문】·【이유】 전문 2,733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7. 12. 21. 선고 2007노8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대영산업(이하 ‘대영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가 대영산업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 등을 피고인 1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교부받아 대영산업과는 무관한 주식회사 유덕산업(이하 ‘유덕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자신의 체불임금에 충당한 것은 대영산업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대표이사의 권한과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의 적정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영산업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인 2가 대영산업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 등을 피고인 1에게 임대한 행위 중 그 임대보증금을 받아 자신의 체불임금에 충당한 1,500만 원에 관련된 부분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인 1의 제안에 따라 체결된 것이고, 피고인 1은 그 당시 피고인 2가 유덕산업의 직원으로서 대영산업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대영산업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대영산업의 직원인 공소외 1, 공소외 2에 의하여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고발당한 사실, 피고인 2는 대영산업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 등을 피고인 1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고 그 보증금 중 1,500만 원으로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대영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가 대영산업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등을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대영산업 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은 대영산업 대표이사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 2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는 것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임대하고 그 보증금 중 1,500만 원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에 충당한 일련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인 1에게 피고인 2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배임행위, 즉 피고인 2가 대영산업 소유인 이 사건 건물 등을 임대하여 받는 보증금 중 일부로 자신의 유덕산업에 대한 체불임금에 충당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는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 즉 피고인 1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2가 유덕산업의 직원으로서 대영산업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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