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03두1499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Decided2005. 10. 07. Court대법원근로자 패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가입신청 후 승인 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보험관계는 승인일 다음 날부터 성립하므로 승인 전 재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확정했습니다. 사업주가 미리 가입시기를 조정하여 불합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Issues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2호의 헌법 위반 여부
  • 임의가입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시기
  •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의 산재보험 유추적용 가능성
Key reasoning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계약적 성격을 가지므로, 승인 전 재해에 대한 면책이 헌법의 사회보장·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된 보험성립시기에 반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호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5. 7. 2 1. 선고 2004헌바2 결정(헌공107, 934)

【주문】·【이유】 전문 1,829자 · 펼쳐 보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5. 선고 2001누10389, 1039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호는, 보험의 당연가입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 즉 원칙적으로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만 보험에 가입하여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법 제7조 제2항, 제5조 단서)에 있어서의 보험관계는, 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는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보험가입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전의 사이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하여는 후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있어 보험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위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 내지 유사한 피해 근로자 사이에 보호를 받거나 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있어서 당연가입 아닌 임의가입제도를 둘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필요성과, 임의가입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법률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계약적 성격을 부정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은 제도로 말미암은 불합리는 사업주의 사업개시시기의 선정 등에 의하여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10조 제2호가 헌법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규정이나 재해로부터 예방·보호에 관한 규정 또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4헌바2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동양환기시설(당연가입 대상 사업주가 아니다)이 1999. 6. 16. 이 사건 공사(지하 공동구의 집수정 준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1999. 6. 18.(금요일) 피고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였는데 가입승인은 1999. 6. 21.(월요일)에 이루어졌고 그 사이인 1999. 6. 20.에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이 가스중독으로 부상 또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가 가입승인을 지연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승인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재해에 관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승인절차의 요식성과 승인의 지연 및 보험관계성립일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3. 원심은, 보험의 성립시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명확성이 요구되므로 법률에 보험의 성립시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반하는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법이 산재보험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이와 반대되는 취지인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을 산재보험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0구단1425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2
2013구합248 · 대구지방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3
2015구합5329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
#4
98두2546 · 대법원 1998-05-12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5
2022구단6670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 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