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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8두2546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Decided1998. 05. 12. Court대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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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그 급여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는 반드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Issues
  •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전심절차 필요성
  •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제기 가능 여부
Key reasoning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90조에 따라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72조에 의한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누8 판결(공1975, 8662), 대법원 1983. 12. 23. 선고 81누344 판결(공1984, 265)

【주문】·【이유】 전문 1,04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동종합 담당변호사 권오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12. 29. 선고 97구4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바, 법 제72조에 의한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하여는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75. 9. 23. 선고 75누8 판결, 1983. 12. 23. 선고 81누3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그와 같은 전제하에 원고가 위 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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