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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4누576

손해배상신청기각결정취소

Decided1985. 11. 12. Court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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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조건은 계약체결시 명시된 조건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 모두 근로조건 위반은 아닙니다. 결국 근로자의 손해배상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Issues
  •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의 의미
Key reasoning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에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 조건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규정 위반이 모두 제23조의 근로조건 위반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임금상당 손해배상청구는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다.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 사항을 위반한 것이 모두 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23조, 제27조 / 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448 판결, 1984.9.11. 선고 84누448 판결

【주문】·【이유】 전문 882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이재완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7.11. 선고 84구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삼화인쇄주식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회사에게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은 곧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같은법 제22조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할 수없음. 대법원 판사 전상석(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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