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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9누4888

Revocation of Disposition Rejecting Claim for Survivors' Compensation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Decided1989. 10. 24.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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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를 운수회사에 지입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면서 지입료만 납부하는 경우, 산재보험료를 부담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노동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Issues
  •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산재보험료 부담이 근로자성 인정에 미치는 영향
Key reasoning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입으로 하고 지입료만 납부하는 독립사업자적 성격이 강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 산재보험료 부담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

【판결요지】

갑이 화물자동차 1대를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차주 겸 운전사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주문에 따라 화물을 실어나르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일은 없고 자신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다만 회사에 대하여는 지입료 및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회사는 보험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면 갑이 회사에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이 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서 노동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주문】·【이유】 전문 83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이영자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15. 선고 89구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5톤 화물자동차 1대를 소외 한흥상공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구입하여 소외회사에 지입한 후 별도의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그가 차주 겸 운전사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주문에 따라 이삿짐이나 판지 등의 화물을 실어나르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소외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일은 없고 자신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다만 소외회사에 대하여는 지입료 및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소외회사는 보험업무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망인은 소외회사로부터 금품(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망인이 소외회사에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망인이 소외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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