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화물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 겸 운전사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지입차주는, 그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판례】
【주문】·【이유】 전문 1,257자 · 펼쳐 보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학림)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6. 21. 선고 95구9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판시 화물 자동차 1대를 소외 충북화물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구입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 지입한 후 소외 2를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위 망인도 차주 겸 운전사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였는데,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음이 없어 위 망인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차량관리비용 및 고용한 운전사의 임금 등을 모두 위 망인이 부담하였으며,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소외 회사가 보험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위 주위적 판단에 부가하여, 위 망인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소외 2로부터 운전을 교대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하고 간 것은 그 운행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위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어 그와 같은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주위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가정적 판단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수행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