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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도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Decided1990. 03. 23. Court대법원피고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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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 소속 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산하 노동조합의 쟁의에 개입한 경우 제3자 개입으로 처벌된 사안. 연합단체 임원이라도 단체 의사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제3자 개입 금지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

Issues
  • 산업별 연합단체 쟁의대책위원의 개입행위가 제3자 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의 적용 범위
Key reasoning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단체의 의사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제3자 개입으로 처벌됨

【판결요지】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그 산업별 연합단체의 의사에 따라서 그 단체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주문】·【이유】 전문 692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2.27. 선고 89노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세신실업주식회사 창원공장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쟁의대책위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의사에 따라서 세신실업주식회사 창원공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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