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93도613

Obstruction of Business업무방해

Decided1994. 02. 22. Court대법원근로자 승리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해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투표 후 여흥시간을 가진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야간근무자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참석을 위해 근무시간 중 개최가 불가피했고, 사전 통보를 통해 회사가 대비할 수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도 부수적 행사로서 전체 총회의 정당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Issues
  •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임시총회 개최의 정당성
  • 쟁의행위 찬반투표 후 여흥시간의 위법성 여부
Key reasoning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법성이 부인되며, 야간근무자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참석을 위해 근무시간 중 개최가 불가피했고 사전 통보로 회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으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됩니다.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더라도 그 임시총회 개최행위가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조 , 형법 제20조 , 제3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공1992,1639), 1992.9.22. 선고 92도1855 판결(공1992,3047)

【주문】·【이유】 전문 2,114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2.5. 선고 92노8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노동조합의 활동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2조,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부인되는 것인바,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사무국장, 피고인 2는 쟁의부장, 피고인 3은 부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에서 1991. 5. 4. 쟁의발생신고를 한 후 위 회사측과 임금협상을 계속하여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쟁의행위 돌입 여부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 대하여 같은 달 18. (토요일) 08:00부터 12:00까지 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협조를 구한다는 취지를 2회에 걸쳐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노동조합측에서는 야간근무조합원들을 포함한 조합원 모두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아침시간 뿐이라는 이유로 예정대로 1991.5.18. 08:00 부터 12:00까지 위 회사의 본관 앞 광장에서 조합원 390명 정도를 모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같은 날 08:00 부터 09:00까지는 준비작업과 함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등을 하고 09:00경부터 투표에 들어가 11:00까지 투표를 완료한 후 12:00까지 여흥시간을 가졌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비록 위 노동조합 임시총회가 근무시간중에 열렸고 4시간의 전체 총회시간중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남은 1시간을 여흥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임시총회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를 하기 위한 필수적요건인 조합원의 투표를 위한 것으로서 2회에 걸친 서면통보를 거쳐 개최되어 회사가 이에 대비할 여유가 충분히 있었고, 일부 조합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는 회사의 근무형태 때문에 전체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려면 비록 근무시간 중이기는 하지만 야간근무가 끝나고 주간근무가 시작되는 교대시간에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쟁의행위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의견교환등도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사정 등과 위 조합원의 수등에 비추어 보면, 위 총회가 근무시간중에 열렸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4시간의 시간이 필요 이상의 시간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며, 위와 같은 여흥은 임시총회중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남는 시간에 부수적으로 치루어진 행사로서 전체 예정시간중의 일부 시간안에 치루어진 데 불과하고 전체 행사가 예정된 시간안에 끝마쳐진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여흥활동만을 따로 떼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를 포함한 임시총회 개최행위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이나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90도2771 · 대법원 1991-04-23
Business Obstruction (업무방해)
#2
90도2961 · 대법원 1991-04-23
Obstruction of Business, Violation of the Labor Dispute Medi
#3
92도1645 · 대법원 1992-12-08
Obstruction of Business
#4
2007도5204 · 대법원 2007-12-28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5
2005도8005 · 대법원 2007-05-11
Obstruction of Business and Violation of the Trade Union and

Cases citing this decision

2017도2478 · 대법원 2020-0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
98노1147 · 춘천지법 1999-1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