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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다4554

채무존재확인

Decided1994. 06. 24.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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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 사업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Issues
  • 자동차종합보험 면책조항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서의 보험자 책임
Key reasoning

자동차보험 면책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 사업처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서는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6.8. 선고 93다5192 판결(공1993하,2004), 1994.1.11. 선고 93다5376 판결(공1994상,679), 1994.3.11. 선고 93다58622 판결(공1994상,1190)

【주문】·【이유】 전문 1,304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목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2.10. 선고 93나48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 1992.8.18. 선고 91다38297 판결; 1993.6.8. 선고 93다5192 판결 등 참조).

위 약관 소정의 면책사유를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이어 피고가 직접 운영하는 목포시 일원의 쓰레기 처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약관에서 규정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논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한 자력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피용자인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위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0.12.11.선고 90다카26553 판결은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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