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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누11880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Dismissal Remedy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Decided1995. 03. 10.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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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협동조합 전무가 직권면직 처분을 받아 이를 다투었으나, 인사규정에서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직권면직은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면직처분의 당부는 처분 시 제시한 사유로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Key takeaways
  • Case사건: 축산협동조합 전무가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징계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면직처분은 당시 제시한 사유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
  • Lesson교훈: 사용자는 직권면직 시 인사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해야 함
Issues
  • 인사규정에서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징계절차 이행 필요성
  • 직권면직처분의 당부 판단 시 처분사유로 제시하지 않은 별개 사유 포함 가능성
Key reasoning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변명기회 등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면직처분의 당부는 처분 시 명시한 사유로만 판단해야 하고 전혀 별개의 사유는 포함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판결요지】

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나.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25595 판결, 1992.5.8. 선고 91누10480 판결(공1992,2024), 1992.11.13. 선고 92누6082 판결(공1993상,135) / 나. 대법원 1992.6.9. 선고 91다11537 판결(공1992,2113)

【주문】·【이유】 전문 1,85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조언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2. 선고 93구10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참가인조합이라 한다)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9.7.25. 선고 88다카25595 판결; 1992.5.8. 선고 91누10480 판결; 1992.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참가인조합 인사규정 제57조에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이 관련된 징계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제1항) 제1항의 친족범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징계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조합 인사규정에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직권면직을 위한 인사위원회 의결에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92.6.9. 선고 91다11537 판결 참조), 기록(을 제1호증의 2, 대기발령사유서)에 의하면, 참가인조합은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사유중 폐수처리직원 임의변경의 건은 그 사유로 적시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위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폐수처리직원 임의변경의 건을 제외한 원심의 나머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사유 중 위 폐수처리직원 임의변경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통할처리하며 조합의 일상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의 실무책임자인 지위에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후에도 스스로 그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참가인조합 임원과 대의원들을 찾아 다니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축협 제주도지회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합장이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몰아세우는 등의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론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직권면직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도 결국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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