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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도9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Decided2012. 05. 24. Court대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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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들이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한 상황에서, 다른 노조 간부들이 교육활동 명목으로 공장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 대법원은 회사가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퇴거를 요구한 상황에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또한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난다고 확인했다.

Issues
  •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
  • 직장 점거 형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Key reasoning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성립하며, 직장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공1996하, 194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공2008하, 1695) / [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공1991, 1959),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공2001상, 1294),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공2008상, 187),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공2011상, 532)

【주문】·【이유】 전문 1,445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전영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7. 13. 선고 2010노11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들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도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전국○○노조△△자동차 지부의 노동조합원들이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회사 측의 시설관리권을 배제한 채 점거파업이 진행되었고 그 점거의 목적이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을 저지하는 데 있어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회사 측이 행정관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위 공장을 점거 중인 위 노동조합원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등으로 회사 측 관리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의사에 반하여 평택공장에 들어간 이상 이러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노동조합원들의 승낙을 얻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위 공장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조물침입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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