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03두1097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Labor Practice Remedy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Decided2003. 06. 13. Court대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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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노조의 쟁의행위 시작 전에 미리 직장폐쇄를 실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노조 조직력 약화를 목적으로 한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택시회사가 노조의 쟁의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직장폐쇄를 실시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노조 쟁의행위 전 선제적 직장폐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반드시 근로자 쟁의행위 이후 방어 목적으로만 실시해야 합니다.
Issues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Key reasoning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되며,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전에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노조 조직력 약화를 목적으로 한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판결요지】

[1]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쟁위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공2000하, 149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공2002하, 2629)

【주문】·【이유】 전문 1,604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평화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보조참가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평화택시분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26. 선고 2001누19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회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이른바 '파업출정식'을 하기도 전인 2000. 8. 15. 회사 정문을 폐쇄하는 한편, 같은 날 22:00경 참가인 분회장인 소외인을 비롯한 조합원 3인이 예정대로 차량을 배차받기 위하여 회사 앞으로 나왔다가 정문이 폐쇄된 것을 발견하고는 수회에 걸쳐 원고 회사 배차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배차를 요구하면서 다음날 파업출정식을 거행하는 1∼2시간을 제외하고는 승무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배차를 거부한 채 다음날인 같은 달 16. 청주시에 조합원들이 운행하는 소수의 차량에 한하여 부분직장폐쇄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주시가 참가인의 쟁의행위가 있기도 전에 먼저 직장폐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였고, 그 후 수회에 걸쳐 참가인은 물론 청주지방노동사무소도 원고 회사에 배차 및 노무수령을 촉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비조합원들에게만 차량을 배차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참가인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통지서의 수령조차 거부하거나 교섭장소에 불참하는 등으로 교섭에 거의 응하지 아니하다가, 청주시로부터 허가 없이 사업을 일부 휴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차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받는 한편, 참가인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하고, 이와 같이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인한 휴업기간에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데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우선 원고 회사의 직장폐쇄는 참가인의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행해졌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가인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쟁의행위의 개시시기와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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