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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244333

퇴직연금반환등청구

Decided2016. 12. 01. Court대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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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가 퇴직연금 수령 시 회사 연대보증채무와 상계당한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급여법상 상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은행의 상계가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대표이사가 패소함.

Issues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적용범위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 퇴직연금채권에 대한 상계의 유효성
Key reasoning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의 상계금지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유효함.

【참조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5호, 제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주문】·【이유】 전문 1,97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송 담당변호사 구승모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지영 외 1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9. 24. 선고 2015나12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위 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제2조 제1호), 위 법에서의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따라서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각 조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원심은, 원고가 2002년경부터 소외 △△△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위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계(이하 ‘이 사건 상계’라고 한다)하고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여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에는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유효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계가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계적상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직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구체화되어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이 사건 상계는 유효하다는 이유로, 그 수동채권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퇴직연금채권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금반언 원칙 및 신의칙 위반, 사용자책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지점장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언하고도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계는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사용자로서 지점장 등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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