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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8두137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Labor Practice Remedy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Decided1999. 06. 22.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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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음식업중앙회 지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은 노동관계 조정권한이 없어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단체가 되려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노동조합이 음식업중앙회 지부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식품위생법상 동업자조합은 구성원에 대한 통제력이 없어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Lesson교훈: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는 상대방이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사용자단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Issues
  • 식품위생법상 동업자조합의 사용자단체 해당성
  •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의 요건
Key reasoning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규제할 권한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동업자조합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판결요지】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하여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한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4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참조)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4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참조), 제39조 제3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참조), 식품위생법 제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16 판결(공1980, 12555), 대법원 1992. 2. 25. 선고 90누9049 판결(공1992, 1177)

【주문】·【이유】 전문 1,44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여순요식 노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여수시지부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4. 선고 97구61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16 판결, 1992. 2. 25. 선고 90누904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참가인들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조직된 동업자조합으로서, 회원들의 화합과 권익을 증진시키고 식문화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소정의 사업을 수행할 뿐이고, 그 목적과 사업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이나 노동관계 사항을 규정한 바 없으며, 1988. 이전에 참가인 여수시지부의 전신인 구 여수시조합측과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적도 있으나, 위 단체협약은 구 여수시조합의 임원이 단체교섭 담당자로서 위임을 받아 요식업체의 대표로서 체결한 것으로서 그 당사자가 사용자단체인 구 여수시조합이라기 보다는 개개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은 그 설립 이래 구성원들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거나 그 구성원들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단체이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 정관 및 관행상으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거나 이러한 권한을 구성원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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