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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3누12497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에대한이의재결처분취소

Decided1994. 01. 25.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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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무상 과로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노동사무소장이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과로사도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과로로 인한 질병 악화나 사망도 산업재해보상 대상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Issues
  • 직무상 과로로 인한 질병 악화 및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Key reasoning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이나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3690 판결(공1991,108), 1993.2.12. 선고 92누16553 판결(공1993상,1006), 1993.2.23. 선고 92누15819 판결(공1993상,1094)

【주문】·【이유】 전문 638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7. 선고 92구21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0.2.13. 선고 89누6990판결; 1990.11.13. 선고 90누3690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다면 망 소외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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