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87다카2057

Reimbursement (Indemnity Claim)구상금

Decided1989. 06. 27. Court대법원국가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근로자가 제3자 행위로 인한 산재를 당해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후, 가해자와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이미 국가가 대위취득한 구상권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판결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자라도 피해근로자와 보험관계가 없으면 제3자에 해당하며, 국가는 보험급여 지급 즉시 그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합니다.

Issues
  • 산재보험 가입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급여 지급 후 피해근로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국가의 대위취득된 구상권에 미치는 영향
Key reasoning

산재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가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순간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므로, 이후 피해근로자와 가해자 간 합의는 이미 국가에 귀속된 권리범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판결요지】

가.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인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가에 의하여 대위취득되어 그만큼 감축되므로, 피해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뒤에 제3자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국가에 의하여 대위취득된 피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1,264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천일정기화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7.7. 선고 87나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위 규정은 당해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 또는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8.3.8. 선고 85다카2285 판결 참조),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는 비록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인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가에 의하여 대위취득되어 그만큼 감축되는 것이므로, 피해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뒤에 제3자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가에 의하여 대위취득된 피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인 소외인이 피고 및 소외 주식회사 동방과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것은 소외인이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후임이 명백하므로, 국가가 이미 대위취득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이 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상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89다5997 · 대법원 1990-02-13
Claim for Reimbursement (구상금)
#2
86다카2348 · 대법원 1987-04-28
Reimbursement (Indemnity Claim)
#3
2016다240093 · 대법원 2016-12-01
Damages (Other)
#4
2006다60793 · 대법원 2007-01-25
Claim for Reimbursement (구상금)
#5
85다카2285 · 대법원 1988-03-08
Claim for Reimbursement (구상금)

Cases citing this decision

2016다240093 · 대법원 2016-12-01
Damages (Other)
89다카22487 · 대법원 1990-02-23
Reimbursement (Indemnity Claim)
87다카1946 · 대법원 1989-06-27
Reimbursement (Indemnity Claim)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