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89누4659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Labor Practice Remedy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Decided1989. 10. 24.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노동조합장이 간판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되었으나,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성한 후 이를 빌미로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표면적 해고사유가 노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노조활동 방해 목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측이 승소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이 유지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가 노동조합장의 간판 파손을 이유로 징계해고했으나, 실제로는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갈등을 조성한 후 이를 빌미로 해고한 사안
  • Outcome결과: 법원은 표면적 해고사유가 노조활동과 무관해도 실질적 목적이 노조활동 방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승소
  • Lesson교훈: 사용자는 노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사유라도 노조 혐오나 활동 방해 목적의 징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
Issues
  • 표면적 해고사유와 실질적 해고목적이 다른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노동조합 활동 방해 의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Key reasoning

사용자가 징계해고의 표면적 이유로 노조활동이 아닌 다른 사유를 내세웠더라도, 그 실질적 목적이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규정 취지는 형식적 해고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이유로 내세운 것이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를 내세웠더라도 그 목적이 위 근로자가 조직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조직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이유로 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주문】·【이유】 전문 1,222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무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8. 선고 88구12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그가 관리하는 공무원아파트 직장노동조합장인 소외 1을 징계해고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 회사의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소외 ○○○이 새로 간판을 달기로 한 약정에 위배하여 이를 미룬 것이나 그후 종전에 사용하던 파손된 간판을 소외 1과과 협의하지도 아니하고 내건 것은 소외 1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라 하겠으므로 소외 1이 위 간판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원심은 원고 회사가 소외 1을 해고한 경위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소외인을 징계해고한 이유로 내세운 것이 소외인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간판의 자의철거 및 파손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소외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사실은(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노동조합조직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이유로 한 것으로서 같은 법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법조의 규정취지가 반드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는데도 이를 이유로 내세워 해고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90누7685 · 대법원 1991-04-23
Revocation of Reexamination Decision on Remedy for Unfair La
#2
89누1193 · 대법원 1990-01-12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Labor Practice Reme
#3
90누2116 · 대법원 1990-12-26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Labor Practice Reme
#4
94누3940 · 대법원 1994-08-26
부당노동행위인정명령취소
#5
91누9572 · 대법원 1992-02-28
Revocation of Reexamination Decision on Remedy for Unfair La

Cases citing this decision

95누6151 · 대법원 1996-04-23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Remedy for Unfair Labor Pr
90누7685 · 대법원 1991-04-23
Revocation of Reexamination Decision on Remedy for Unfair La
90누6132 · 대법원 1991-02-22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Remedy for Unfair Labor Pr
89누8217 · 대법원 1990-08-10
Revocation of Reexamination Ruling on Remedy for Unfair Labo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