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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81나4054

손해배상청구사건

Decided1982. 05. 07. Court서울고법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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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상해의 심각성을 모른 채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였음이 밝혀져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고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해 정도에 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의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총 14,625,924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Issues
  • 교통사고 합의서의 착오 취소 가능성
  • 상해 정도에 대한 인식 착오의 중요성
  • 과실상계 적용 여부
Key reasoning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합의에 이른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취소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가 무효가 된다. 단,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조정한다.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합의는 무효로 돌아간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참조판례】

1971. 4. 30. 선고, 71다399 판결(요 민법 제109조(11) 239면 카9630, 집19① 민394)

【주문】·【이유】 전문 5,924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림운수주식회사

【제 1 심】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81가합9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625,924원 및 이에 대한 1979. 12. 20.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둥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2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당심에서 청구취지확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620,342원 및 이에 대한 1979. 12. 20.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79. 12. 20. 19:00경 인천시 중구 유동 진흥세차장앞 도로상을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소외 1이 운전하는 그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 포니택시의 앞밤바부분에 그 오른쪽 다리부분이 충격되어 우대퇴간부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운행중 야기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합의서), 동 제2호증의 1 내지 3(각 간이계산서)의 기재에 원심감정인 소외 4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본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적십자병원에 호송되어 2주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 신경외과에 전원되었는데 그 입원가료를 받던중인 1980. 5. 26.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소위 합의에 이르러 피고 회사는 그 퇴원까지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동시에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그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내용증명서신)의 기재부분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합의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위 사고에 따른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인데 한편, 위 갑 제4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6호증(계산서)의 각 기재(다만, 위 갑 제4호증에 대하여는 앞에서 믿지않는 기재부분 제외)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다만, 앞에서 믿지 않는 증언부분을 제외)과 원심감정인 소외 4, 당심감정인 소외 5의 각 신체감정결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사고당시 원고가 입은 위 상해는 그 치료기간이 16주라고 진단되었으나 그후 실제로 원고가 그 입원치료를 받음에 있어 위 △△△ 신경외과에서 2차에 걸친 수술을 받는등 하여 그 약 14개월 뒤인 1981. 2. 15.경에서야 퇴원하였으며 그 퇴원후에도 물리치료가 필요하게 된 관계로 그 자가에서 위 물리치료를 계속하여 받아 온 사실, 그런데 그후 다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게 된 관계로 원고는 1981. 12. 2.경 서울 종로구 교북동 소재 □□□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그 3차 수술을 받게 되었고 1982. 1. 25. 퇴원하였는바 그후도 그 치료가 여전히 종결되지 아니하여 당심에서 신체감정한 1982. 3. 25. 현재로도 향후 6개월간 물리치료 등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본건 상해의 후유증으로 원고가 잃게된 일반노동능력의 상실정도가 52퍼어센트에까지 이르는 사실 및 원고가 1980. 5. 26.경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함에 있어서는 본건사고로 인한 위 상해부위 및 정도가 그와 같이 심한 내용인 것까지는 미처 알지 못한 채 곧 퇴원할 수 있고 후유증이 없어 정상인으로 회복되리라 믿고 위와 같은 합의에 이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있어 그 상해부위 및 정도에 관한사상은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임에 비추어 그와 같이 생해내용이 본건 사고 당시부터 약 2년 9개월뒤인 1982. 9월말경까지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가 위 합의에 이른 것은 그 법률행위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원심의 제7차 변론기일인 1981. 9. 9. 위 합의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합의약정은 원고의 위 취소의사표시로 인하여 결국 무효로 돌아갔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는 여전히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한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본건 사고에 있어 원고에게도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과실정도는 피고의 위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른다기 보기 어려우므로 다만 피고의 위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액 산정

(가) 소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3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35. 1. 2.생이므로 본건 사고당시 44세 11개월 남짓되고 동인의 앞으로 여명기간은 향후 31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사고당시 종사하던 직장에서 그 정년까지 근무하여 그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할 것인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건설물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2호증(임금대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2의 각 증언에 당심감정인 소외 5의 신체감정결과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본건 사고당시 인천시 남구 (이하 생략) 소재 합판부속물 쓰레기화물을 처리하는 업소인 (상호 생략)에서 그 상·하차작업을 하는 하역인부로 고용되어 이에 종사하여 왔는데 본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한 완치불능의 불구자가 되어 그 하역인부로서의 노동능력이 62퍼어센트 상실되어 위와 같은 신체조건으로는 위 하역인부로서는 다시 종사할 수 없고 일반노동능력도 52퍼어센트 상실한 사실, 원고는 본건 사고당시 위 (상호 생략)에서 매월 금 200,000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 위 (상호 생략)에서 하역인부는 55세가 끝날 때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본건 변론종결에 가까운 1981. 9월경의 도시일용노동자(남자)의 평균임금은 일당 금 5,900원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본건 사고로 그 치료를 받은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1982. 9월말경까지 그 치료를 계속하여 받아야 하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도시일용노동에는 월간 25일씩 가동하여 55세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당시부터 그 치료기간이 끝나는 1982. 9. 말경까지는 전연 가동하지 못하여 위 하역인부로서 월간 수입액 금 200,000원 전액을, 그 이후부터 55세까지는 위 원고의 하역인부로서의 월간 수입액은 금 200,000원에서 잔존한 도시일용노동능력으로 인한 수입 금 70,800원(5,900×25×48/100)을 공제한 금 129,200원을 본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위 각 금원은 위 원고가 본건 사고당시부터 55세까지 원고가 구하는 121개월간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예상수입의 상실금원이라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위 금원을 본건 사고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현가를 계산하면 위 사고당시부터 그 치료기간이 끝나는 1982. 9. 말경까지 33개월간 손해는 금 6,147,920원{200,000×(31.7354-0.9958)}이고 그 이후부터 55세까지 88개월간 손해는 금 8,622,485원{129,200×(98.4729-31.7354)}으로 도합 금 14,770,405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계산서)의 기재와 당심감정인 소외 5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 신경외과에서 퇴원한 후 1981. 12. 2. 위 □□□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그 수술적 치료를 받았는데 1982년 1월 24일 퇴원하면서 위 □□□ 정형외과의 치료비가 금 2,864,000원인 사실,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상처를 계속치료하기 위하여 향후 6개월간 계속적인 물리치료의 시행과 방사선검사가 필요하고 또한 우측슬관절의 강직에 따른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데 그 비용으로는 물리치료와 방사선 검사비로 금 1,488,000원 위 수술적 가료비로 금 1,510,000원이 소요되어 도합 금 2,998,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합산하면 금 5,862,000원이 된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그 20,632,405원(14,770,405+5,862,000원)이 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그 80퍼어센트인 금 16,505,924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5. 26.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할 당시 그 합의금 1,500,000원을 수령한 사실 및 피고는 원고가 위 △△△ 신경외과의 입원에 따른 치료비로 1980. 2. 6.부터 1981. 4. 3.까지 도합 금 5,900,000원을 지출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치료비로 지출된 금 5,900,000원중 원고의 과실정도에 상응한 부분인 금 1,180,000원(5,900,000×0.2)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위 금 16,505,924원에서의 위 금 1,180,000원과 위와 같이 수령한 금 1,500,000원을 각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적 손해는 금 13,825,924원(16,505,924원-1,180,000원-1,500,000원)이 된다 하겠다.

(라)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가 본건 사고로 위 인정과 같이 상해를 입고 완치불능의 불구자가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면 앞서 나온 여러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본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부상정도 및 과실정도 등 본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625,924원(재산적 손해금 13,825,924원+위자료 금 800,000원)및 이에 대한 본건 사고일인 1979. 12.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차광웅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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