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완벽 정리 – 시급·월급·위반 시 처벌까지

2026년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0,030원으로 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주 5일)를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주휴시간 35시간 포함). 이를 적용하면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따라서 2026년 기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약 209만 6,270원이며, 이 금액을 밑도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최저임금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단, 다음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어떤 수당이 포함되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비교 시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이 구분됩니다.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월 최저임금액의 1%를 초과하는 부분 (2026년 기준 약 20,963원 초과분)
-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월 최저임금액의 1%를 초과하는 부분

제외되는 항목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 분기·반기·연 단위 지급 상여금 (매월 지급이 아닌 경우)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주지 의무(사업장 게시)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임금 체불·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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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