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완벽 정리 – 시급·월급·위반 시 처벌까지
2026년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0,320원으로 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90원(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주 5일)를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주휴시간 35시간 포함). 이를 적용하면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따라서 2026년 기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약 215만 6,880원이며, 이 금액을 밑도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최저임금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단, 다음 두 가지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조문도 절차도 다릅니다.
① 수습 근로자 감액 — 요건을 갖추면 인가 없이 적용(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시행령 제3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는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최저임금 적용 제외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필요(최저임금법 제7조)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어떤 수당이 포함되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비교 시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이 구분됩니다.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액 (2024년 1월 1일부터 전부 산입 — 2019~2023년의 단계적 미산입 비율 제도는 종료)
제외되는 항목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 분기·반기·연 단위 지급 상여금 (매월 지급이 아닌 경우)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주지 의무(사업장 게시)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임금 체불·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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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