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습기간, 최저임금 깎여도 될까?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편의점 수습기간, 최저임금 깎여도 될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80%만 드립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이 합법인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조건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을 허용하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감액 적용 시 최소 지급액은 9,288원입니다. 80%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편의점 계산원·진열·청소 등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시상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감액 자체가 불가능하며, 수습기간이라도 시급 10,320원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4인 이하 편의점, 근로기준법이 안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2023헌마955 결정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편의점에서 야간·연장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였습니다.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등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즉, 편의점이 4인 이하라도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주휴수당 미지급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3개월을 넘긴 수습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임금체불 시 대응 방법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 보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3. 체불 지연이자 청구: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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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편의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의 90%는 9,288원입니다. 단, 편의점 업무가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면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한 수습 근로자는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편의점이 4인 이하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이 전혀 안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외한 상당수 조항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주휴수당, 퇴직급여법 등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중 야간·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