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최저임금 깎아도 된다고요?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알바 수습기간, 최저임금 깎아도 된다고요?

편의점·카페·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처음 한 달은 수습이라 최저임금의 90%만 드려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합법일까요? 2026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수습 감액, 모든 알바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수습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두 가지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감액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계산원, 카페 바리스타, 식당 홀서빙, 배달 보조 등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런 직종은 수습 기간이라도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전액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편의점 알바라면 수습 첫 달에도 시급 10,32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9,288원(90%)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수습이니까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수습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업무 능력 부족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다42683 참조).

다만 해고예고 의무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해고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만, 3개월 이내라면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통보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챙겨야 할 권리

수습 중이라도 다음 권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습 감액을 당했다면?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체불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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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단순노무직 알바는 수습 감액이 불가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 감액 10% 감액 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허용됩니다. 편의점·카페·식당 등 대부분의 알바는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수습이라도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전액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사업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습 중이라도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식 채용이 보장되나요?

법적으로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채용을 보장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습 종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6다42683 등 . 따라서 사업주는 업무 능력 부족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수습 종료를 이유로 계약을 끊을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수습 중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