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계산기 완벽 가이드: 내 월급이 맞는지 확인하는 법
2026년 최저임금, 내 월급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을까?
매년 새로운 최저임금이 고시될 때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시급만 비교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산입 범위,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 따져봐야 할 요소가 여럿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라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 계산, 어떻게 하나?
1. 시급 → 일급 계산
일급 = 최저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라면, 최저 시급에 8을 곱하면 됩니다.
2. 시급 → 월급 계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단순히 시급 × 근무시간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월~금, 하루 8시간) 기준 월 환산 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40시간 + 8시간) × 4.345
≈ 209시간
따라서 월 최저임금 = 최저 시급 × 209시간이 기본 공식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어떤 수당이 포함되나?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일부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행 기준으로 다음 항목은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
-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
반면 아래 항목은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따라서 기본급이 낮더라도 각종 수당을 합산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급여명세서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만 합산합니다.
- 합산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 계산된 시급이 2026년 법정 최저 시급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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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될 때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 사용자는 미지급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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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