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준 완벽 정리 — 포함 항목·계산법·판례까지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각종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현행 기준에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과거 판례에서 요건으로 거론되던 '고정성'은 현재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더 이상 독립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도 '고정적'이라는 문언은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포함되는 항목(예시)
- 기본급
-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직무 관련 고정 수당
- 최소지급분이 보장된 성과급의 해당 부분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제외되는 항목(예시)
-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식대 실비 등): 대법원은 97다18936 판결(1998.1.20.)에서 운전사에게 지급된 출장식대와 작업출장비는 실비변상 성격이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복지포인트: 대법원은 2016다48785 판결(2019.8.22.)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성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 근무실적에 따라 전액 변동되는 성과급(단, 최소보장분은 포함 가능)


성과급의 통상임금성 — 최신 판례 기준

대법원은 2023다216777 판결(2025.8.14.)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최소한도의 일정액이 보장된 경우 그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도 그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즉,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할 때 "최소 ○○원은 보장한다"는 구조라면, 그 보장액만큼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최소지급분 여부를 판단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계산법

시간급 통상임금을 월급으로, 또는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3.3.13.)에 따르면, 교대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월 기준시간은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월 기준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유급처리 시간) × 52주 ÷ 12개월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이 유급 처리되면 (40 + 8) × 52 ÷ 12 = 208시간이 됩니다(통상 209시간으로 표기하는 것은 반올림 방식 차이). 이 기준시간은 실제 근무한 달의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고정됩니다.

또한 행정해석(2022.2.28.)은 월 기준시간을 243시간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변경 시에는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노사합의로 기준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정하더라도, 그 결과 산출된 통상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무효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12.30.).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1. 지급하는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확인
  2. 성과급에 최소보장액이 있는지 확인 → 있다면 그 금액은 통상임금 산입
  3. 월 기준시간이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4. 노사합의로 정한 기준시간이 법정 기준보다 낮지 않은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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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다216777 판결 2025.8.14. 에서, 최소한도의 일정액이 보장된 성과급이라면 그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그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6다48785 판결 2019.8.22. 에서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성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단체협약으로 기준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정하더라도, 그 결과로 산출된 통상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무효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12.30. .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임신 중 근로시간을 단축했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단축 전 임금이 아닌 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이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3.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