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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누3016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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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2004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의 타당성
  • 2005년도분 개산보험료 부과의 타당성
핵심 법리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65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241,1심-대법원,2009두109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분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료 3,409,540원과 가산금 340,950원 및 2005년도분 개산산업재해보상보험료 7,505,8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1, 2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로, 제3면 제20행, 제21행의 '일반 일반금융업(00001)'을 '금융업(00001)'으로, 제8면 제6 내지 9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제2호증의 1, 2, 3,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각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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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