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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누2183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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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총 18,467,3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 징수처분 취소 사유의 존재 여부
핵심 법리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1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5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3. 7. 한 3,681,840원의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및 2011. 4. 15. 한 14,785,4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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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