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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3550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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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56,940,000원 징수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징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 징수처분 취소 사유의 존재 여부
핵심 법리

제공된 판례내용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법리는 확인할 수 없으나, 1심과 2심 모두 징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896,1심-대법원,2011두19710,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56,940,00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1심 판결 인용

이 법원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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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