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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누304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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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적법성
  • 징수처분 취소 사유의 존재 여부
핵심 법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52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1277,1심-대법원,2014두1469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의 "2011. 5. 15."을 "2011. 5. 1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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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