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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누39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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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매출액 일부 수치만 정정하고 1심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의 정확성
핵심 법리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매출액 일부 수치 정정을 제외하고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7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19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6,152,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표2 중 2007년 도소매업(상품 매출액)란의 "2,506,172,223원"을 "2,056,172,223원"으로, 2004년 제조업(제품 매출액)란의 "464,248,222원"을 "462,248,222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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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