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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6누1009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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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사업주)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 징수처분 취소 사유의 존부
핵심 법리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1심 판결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주문】·【이유】 전문 38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5구합658,1심-대법원,2016두615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3.,2014. 8. 20.,2014. 11. 4.,2015.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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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