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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두1716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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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면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평균임금 정정신청 자체가 보험급여 청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정정신청이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사유
핵심 법리

평균임금정정신청은 정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액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므로, 추가 지급될 보험급여 부분에 한해 보험급여청구와 같이 보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주문】·【이유】 전문 77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283,1심-부산고등법원,2008누2200,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제8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그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의하여 중단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는 것은 정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보험급여액을 재산정하여 종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보험급여액과의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균임금정정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받게 될 보험급여 부분에 한해서는 그 평균임금정정신청 자체를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보험급여청구와 같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평 균임금정정신청시 직접 해당 보험급여를 명시하지 않았다거나 해당 보험급여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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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