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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48448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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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신청이 불승인되고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패소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특례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들이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불승인되자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했으나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특례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교훈교훈: 평균임금 정정신청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명확한 근거를 준비하고, 상고 시에도 특례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보험급여 차액 지급 요건
핵심 법리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345,1심-서울고등법원,2021누66380,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0.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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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40334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의 소
2위
2010두21815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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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52075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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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2635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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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