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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두21815

평균임금 정정신청 결정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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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근로자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 불만을 가져 정정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사용자 승소로 확정했습니다.
  • 교훈교훈: 평균임금 정정신청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상고 시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방법
  • 평균임금 정정신청의 적법성
핵심 법리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함

【주문】·【이유】 전문 30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23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66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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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