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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40959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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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상고인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업주가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고용노동부가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이 유지됨
  • 교훈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처음부터 정확한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불승인 시 상고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요 쟁점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의 적법성
  • 상고사유의 존재 여부
핵심 법리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0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160,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61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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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