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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두2846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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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제시되지 않아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노동부가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유지됨
  • 교훈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관련 법령과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여 신청해야 하며, 불승인 시 소송보다는 사전 검토가 중요함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 방법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7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90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6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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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