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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3812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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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사안으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고용노동부가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
  • 결과결과: 대법원은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사용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패소 확정
  • 교훈교훈: 평균임금 산정은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정정 신청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함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사유 해당성
핵심 법리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960,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36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6.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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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