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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4145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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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업주가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행정기관이 불승인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행정기관의 불승인 처분을 최종 확정
  • 교훈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처음부터 정확한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행정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0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8144,1심-서울고등법원,2022누5744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8.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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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