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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4806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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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했으나 관할 기관이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이 최종 확정됨
  • 교훈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관련 법령과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불복 시에도 상고 요건을 면밀히 준비해야 함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의 적법성
  • 행정처분의 당부
핵심 법리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7364,1심-서울고등법원,2017누306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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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