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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두6646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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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행정기관이 불승인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행정기관이 불승인하자 이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구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유지
  • 교훈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행정기관의 승인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명확한 근거를 준비해야 함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행정처분 취소사유의 존재 여부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법리 판단 없이 절차적 요건 미충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8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10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76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5.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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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