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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40334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의 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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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근로자 측이 패소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들이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상고이유가 법적 근거가 없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사용자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 교훈교훈: 평균임금 정정이나 보험급여 관련 분쟁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보험급여 차액 지급 여부
핵심 법리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16자 · 펼쳐 보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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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22두48448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
2위
2011두24439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
3위
2015두2635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4위
2010두21815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 정정신청 결정취소
5위
2018두52075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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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