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유】 전문 216자 · 펼쳐 보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근로자들이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근로자 측이 패소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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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