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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52075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and Payment of the Benefit Difference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승리(행정청 처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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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행정청의 처분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청구가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근로자의 상고이유가 법리오해에 불과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행정청 처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단순한 불만이나 이의제기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Issues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보험급여 차액 지급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8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50577,1심-서울고등법원,2018누414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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