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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6086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and Payment of the Benefit Difference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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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함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리오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하급심 판결을 확정함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신청 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Issues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보험급여 차액 지급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주문】·【이유】 전문 27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3500,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06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3.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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