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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2397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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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근로복지공단 등)가 승소하였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한 사안
  • Outcome결과: 대법원이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정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공단 승소 확정
  • Lesson교훈: 평균임금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에 이의가 있을 때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명확한 근거를 준비해야 함
Issues
  • 평균임금 산정 기준
  • 보험급여 차액 지급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1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139,1심-서울고등법원,2012누53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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