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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두2016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원고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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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구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근로자 패소가 확정됨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 요구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상고 시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함
Issues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보험급여 차액 지급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7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575,1심-서울고등법원,2011누65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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