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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두10317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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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근로자)가 패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 요구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준비하고, 상고 시에는 법정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 산정 방법
  • 보험급여 차액 지급 여부
  • 행정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리 판단 없이 절차적 사유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7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57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11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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