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15두60068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근로자 패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근로자)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청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에 불복하여 정정을 요구했으나 불승인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근로자가 패소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상고 시에도 법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Issues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보험급여 차액 지급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리 판단 없이 절차적 사유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문】·【이유】 전문 28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898,1심-광주고등법원,2015누55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2두2580 · 대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2
2015두56304 · 대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3
2011두10317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4
2011두20161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5
2012두5404 · 대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