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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56304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and Payment of the Benefit Difference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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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제시되지 않아 세부 쟁점은 알 수 없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근로자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이나 보험급여 차액 청구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함

【주문】·【이유】 전문 30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9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09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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